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로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상호인정약정으로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16년 59억 달러)으로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실행계획(액션플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상절차*이다.
양국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공인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
평가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AEO MRA’를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UAE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 UAE 수출규모는 ‘16년 수출 59억 달러, 수입 69억 달러였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UAE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5월경 UAE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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