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3년 연장
시는 특례법 시행 이후 대상 토지 454필지 중 369필지를 신청 받아 307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고, 52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며, 10필지는 분할신청 요건 등이 미비하여 기각되었다.
그러나, 분할 신청하지 않은 공유토지가 85필지에 이르러 시행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분등기 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해 주는 것이므로 대상토지 모두 시행기간 내 분할 신청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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