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착공하는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인 것.
도공은 일반 항공촬영보다 정밀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와 투기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무인 비행장치(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28일 공사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일은 사업승인일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은 사업승인(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보다 2~3년 빠른 기본설계 당시에 이뤄진다. 이에 종전에는 물건조사 당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촬영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설치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업승인일을 기준해 별도로 드론 촬영을 해 둘 경우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승인일 이후에 추가 설치된 물건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의 판별도 쉬워져 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산간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진다.
도로공사 김성진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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