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수당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노박래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 군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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