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사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시행 등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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