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성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시장은 천안야구장 신설과 관련해 행자부의 적정섬 검토에서 부적정이 나왔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 또한 천안야구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시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발견된 2010년 지인과의 1억 원의 거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rki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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