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0일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여부에 행자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점 등에 위법성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mrkim@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