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按分)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하는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를 하거나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도 가능,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044-300-35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4월 26일 이전에 위택스에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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