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교육
[옥천=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이성호 사무과장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의 잘못된 선거운동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행위금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유의사항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중점 설명했다.
군은 이번 교육 외에도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및 무사안일 등에 대해 오는 대선 일까지 중점 감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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