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이다.
관세청은 ’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556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 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청기업 외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했고, 대형사고·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7년 6월 1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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