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는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산림휴양, 휴식, 치유의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반인과 교통약자 구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세종시에 조성된 숲길, 둘레길은 오르막길이 대부분이고 진입부가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즐기기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audit.do)에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운영, 불편한 규제와 장애요소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세종시형 ‘시민신문고’라 할 수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춘희 시장의 공약(시민과의 약속)에 따라 2015년 8월 출범, 이후 장애인부적합 편의시설 시정 등 총 7건을 세종시에 권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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