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신청 대상은 만 8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3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이다.
중구는 지급신청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어버이날에 세대 당 10만원의 효행장려금 지급과 함께 효행실천 감사의 뜻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할 계획이다.
중구청 김유한 복지정책과장은 “어버이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효행장려금 지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중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효행장려금은 2012년 131세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98세대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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