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현수기 설치 방법은 ▲가로 70cm 이내, 세로 200cm이내, 지면에서 200c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 게시 ▲하나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게시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제거 등이다.
현수기 게시는 행사예정 15일 전에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과 광고물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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