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해피콜은 서구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민원인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업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부당한 요구 등 3개 항목을 측정한다. 기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불편․개선 사항을 부서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로는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업무 ▲재세정 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정창철 기획예산실장은 “청렴해피콜 운영을 통해 서구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서구의 모든 공직자가 구민 중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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