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혜택(5~10%)을 도입해 왔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500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안내문,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실손의료보험 할인’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집합교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12 16:11:46 )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09 10:4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