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혜택(5~10%)을 도입해 왔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500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안내문,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실손의료보험 할인’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집합교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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