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납기제 시행으로 전출입에 따른 수용가의 납기 혼동 및 요금 분쟁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침 시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방송매체 및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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