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기업설명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12일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 모두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AEO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AEO인증절차 및 혜택을 설명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현지 관세청의 AEO인증을 획득해 수입검사 면제․신속통관․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공인인증 합동심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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