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한 뒤 고도의 정수가 필요하지 않는 조경, 청소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설치 시 월별 상수도사용량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빗물 이용량 만큼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의 관리자나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자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견적서와 설치계획서를 첨부해 중구청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시설을 설치한 후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시설의 저장용량 2t 미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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