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 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열람 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7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