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전년도 모범관리 선정단지이며, 지원금은 해당 사업비의 70% 범위 내 단지별 1개 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 완료 후 지급된다.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 관통 도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옥외 보안등, CCTV, 자전거 보관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보수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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