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제도를 도입해 성범죄·아동대상성범죄 및 심대한 교통사고 경력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을 제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의무도 강화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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