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시공원부지 70% 기부채납하면 30%이하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허용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현재 시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다.
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민간공원조성 T/F팀을 신설했다.
또한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었다.
시는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와 공원별 가이드라인 결정 및 보다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위해 3차에 걸쳐 나눠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8일에는 제안서 제출공고에 따른 후속 절차인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3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부산시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구성했다.
이들 자문회의는 해당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한 총17명해 공원별로 제안단계 3회, 협상단계 3회, 시행단계 3회 등 공원별 9회, 총207차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10일에 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 개최해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했으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참여희망(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17일 열게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4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법률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기준 이외에 라운드테이블 개최, 구·군을 방문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우려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30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을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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