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유니세프의 인증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모든 아동들이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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