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정영수 대구 서구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윤리적인 의정생활 구현으로 보다 청렴한 서구의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더욱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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