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창원시한우협회 이용백지부장, 경남도청 축정과 김국헌사무관, 창원시 관계공무원과 유두경 건축사 소장, 축산농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과 유두경 건축사 소장의 현장 상담과 무허가 적법화 상담실 설치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남상호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축산 환경과
무허가 건축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창원시와 협조하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하였다”며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축협은 환경오염의 주범, 악취유발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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