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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