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처리비용이며 지붕 개량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녹색환경과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슬레이트 지붕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건축물과 보관 슬레이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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