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해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은 상반기 중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을 집중 개선한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는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시각장애인을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하기 위해 설치) 의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시각장애인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앞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남녀화장실 식별이 용이해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덜컥거림 없이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와 보조손잡이, 세면대, 거울, 비상전화기,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휠체어, 목발 등)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제 개선된다.
오인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관리부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평균 15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로,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분들도 방문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졸음쉼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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