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꽁치김치’,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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