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가족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위험하고 갱생의 여지가 없는 폭력적인 성범죄자’는 절대로 보석을 인정하지 말고,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구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측은 이 발의에 대해 ‘대상이 될 범죄자의 정의가 애매하고 인권상의 문제도 있다’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를 어떻게 형법개정에 반영시킬까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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