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 , 정부․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우대, 감사 면제 혜택 등
김해시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정부․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우대, 특정감사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자치법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의 3단계 정밀검증을 거쳐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김해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실적 ▲규제개혁 홍보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정비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등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화목장유 맑은물 순환센터에 전기공급설비 허용대상을 규제 완화해 바이오에너지 설비가 포함되도록 중앙부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설치비용 12억원 절감과 500톤/년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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