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은 발전소 소재지 및 인접한 읍면동에 주민등록 1년 이상된 농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에 참여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농협에서는 농협 경제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자재창고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농업인의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지난해 12월 23일 있었던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본부의 MOU 체결에 이은 도단위 후속 협약사항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은 기자재 공동구매, 시공업체 선정, 농업인 대상 사업설명회 운영, 사업인허가 대행지원, 사업계획 수립과 경제성 분석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신사업교육,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전력 수급계약 체결, 전력구입대금 지급업무 수행, 태양광시설 계통연계에 따른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지역 태양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주로 외지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었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조달,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남농협-한국에너지공단경남본부-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 간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전력구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구환 경남농협 본부장은“농협은 발전자재 공동구매와 시공으로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농촌 태양광사업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봉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저리지원, RP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암)는“농촌 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종 기술지원과 발전전력 구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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