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등으로 구분되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2%다.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1%다. 상환방법은 시설개선과 같다.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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