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오창공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국가사업인 오창산업단지내 공동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녹십자 오창공장이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고 소명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표대상 명단에서 제외해 주자는 요청이 있어 사후 명단에서 제외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녹십자 오창공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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