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의 문양을 도용해 아동용 가방 등 수억원대를 제조·판매한 회사대표 A(51)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4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해외 유명 상표의 체크 문양을 도용해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가방 총 5만4126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시가 4300만원 상당의 가방 3630개를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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