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4개 면지역 및 장애선거권자 차량제공
교통 불편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으로 ▲장군면 제1투표구(2개 노선)▲전의면 제1·2·3투표구(6개 노선)▲전동면 제1·3투표구(3개 노선)▲소정면투표구(2개 노선)등 13개 노선을 운영한다.
장애인선거권자를 위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차량(9인승 차량·4인승 리프트카 및 장애인콜택시)과 시각장애인협회 차량(9인승 차량)을 활용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편의지원 차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불편지역 차량에는 해당 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투표편의 공정위원’으로 장애선거인 차량에는 ‘투표활동 보조인’을 지정해 함께 동승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통 불편지역 차량 문의는 해당 면사무소, 장애선거권자 차량 이용은 지체장애인협회(044-864-8997, 8999)와 시각장애인협회(044-868-4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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