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0일 ○ 대선 후보자의 특보가 된 이후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의 한시 12편을 작성한 서신을 5월 2일 전국의 향교 등 237곳에 종친회장 명의로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친회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운동단체 간부 A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5일 모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월 1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공개장소연설 ․ 대담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모 대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료 167건을 게시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맞추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 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일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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