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 영위기업들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신한은행은 올해초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공동기준’의 275개 신성장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5천 5백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이내 기업으로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료 감면(0.2%P) 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30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p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p 감면함으로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기술금융 시장에서의 견인차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FIRST 보증’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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