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금강 등 10개 국가하천 545㎞로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제방․호안 유지관리 상태 및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불법 장애물 등이다.
특히, 국가하천 내 불법개간을 비롯한 성토, 쓰레기 방치, 오물 및 자재 적치, 수목 및 식물 식재, 공작물설치 및 손괴, 골재 등 불법채취, 형질변경 등 불법점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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