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사항이 있으며 대구서부경찰서·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 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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