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밀수 금괴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중국과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싯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4개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금괴 밀수 경로도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적발물품은 금괴 1만145개, 2,029kg으로 시가로 계산하면 975억원 상당이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 1,595개, 319kg(시가 16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금괴 밀수조직 계보도
이번 사건의 특징은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이며,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하여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
또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하였으며,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꺼냈다.
이처럼 금괴 밀수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일본의 소비세 인상(5→8%),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괴에 부과하는 세금은 홍콩은 없고, 우리나라는 관세3%, 부가세10%, 일본은 관세는 없고 소비세가 8% 이다.
세관 검사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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