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정책과, 농업축산과, 생활안전과, 조치원읍 합동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6주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오랫동안 쌓인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불법 배출로 인한 오염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점검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