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천구역 조정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건설이 완성된 구간에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하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현장 확인, 전문업체 용역 등을 시행 한후, 지난 4월 하천법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을 마무리 했다.
하천구역이 조정되는 신천, 동화천, 팔거천, 진천천, 천내천 등 5개 하천의 18필지는 5월 22일 대구시 공보에 고시됨에 따라 확정됐으며, 하천구역이 조정된 필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하천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모두 해소된다.
이번 하천구역 조정은 올해 1월 23일 시민, 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시민중심 시정혁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정혁신 1차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결과다.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관 내 하천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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