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애로를 상담해주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구미시 외에도 인접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다.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들이 개별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상담장 내 무료 한의진료소도 운영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담당관실에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를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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