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신고전화 044-201-4027)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 및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 된다’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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