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는 종합물류서비스 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이다. 6월 5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접수를 받아 9월 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 각 분야별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은 종합물류 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으로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201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도 개최한다.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물류기업과 기존 인증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요령과 구비서류, 세부규정, 인증분야별 평가기준 등,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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