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염치 고속도로부터 시작...올해 10여 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도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 가격보다는 업계의 기술력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 최종 추진방안(6월)을 마련하고 7월부터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1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해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며“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대가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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