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소재 한동대학교는 지난 25일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동대는 선언문에서 “성경의 계시와 기준에 충실하려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일부 지도자와 평신도의 동성애 합법화 지지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동성애의 합법화가 반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성경의 계시를 중시하는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앙관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 임을 믿는다는 등 4개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해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충고했다.
이건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은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 또는 조례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벌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감염인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만3909명으로 증가했다. 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10%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억제제의 1년간 1인당 약값만 3600만원이며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4조원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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