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상승률 다소 낮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서면(우편·FAX)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및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해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해 전국 평균(5.34%)에 비해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는 7.52%로 최근 5년간 상승폭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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