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올해 2분기(3월~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아 심사한 후 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3월~ 5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6월 9일까지 신청해야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